전환사채(CB)

[아이티켐][309710] 전환사채권발행결정[1회차] (2026.02.19)

고품토 2026. 2. 19. 23:37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6 년 2월 19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아이티켐            
대 표 이 사 : 김 인 규            
본 점 소 재 지 :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양청송대길 231            
  (전 화) 043-217-7028            
  (홈페이지) http://www.itchem.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상무이사
(성 명) 이 상 현
           
  (전 화) 043-217-7028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1 종류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40,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48,000,000,000
2-2.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시설자금 (원) 40,000,000,000
목적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0
만기이자율 (%) 1
5. 사채만기일 2030년 02월 27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의 표면이율은 0.0%이며, 만기 이전에 별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해서는 만기일인 2030년 02월 27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4.0604%(소수점 넷째자리 미만 절사)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상환기일이 시중 은행 영업일(은행의 일부 점포나 일부은행이 영업하는 날,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하며, 이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상환기일 이후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전환비율 (%) 100
사항 전환가액 (원/주) 33,633
 
전환가액 결정방법
1. 본 사채의 전환가액(이하 "전환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에 의거하여 본 사채의 발행을 위한 발행회사의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가장 높은 가액을 기준가격으로 하여, 기준가격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을 전환가액으로 하되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단, 전환가액이 발행회사 보통주의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발행회사 보통주의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한다.
   
  가. 발행회사의 보통주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나. 발행회사 보통주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전환에 따라 종류 주식회사 아이티켐 기명식 보통주식
  발행할 주식 주식수 1,189,308
    주식총수 대비
8.69
    비율(%)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7년 02월 28일
  종료일 2030년 01월 27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권 행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i) 신주 또는 주식연계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ii) 준비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해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iii) 주식배당이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해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격이 조정 전 전환가액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전환가액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 적용하며, 본 목에 의한 조정일은 각 발행의 효력발생일로 한다. 단, 본 사채의 발행일 이전에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주식이 발행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조정후 전환가액 = 조정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서 규정하는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직전에 전환청구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와 동일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조정한다.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사유가 중복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속하여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본 호의 경우 전환가액 조정일은 합병 등의 기준일이 있는 경우 기준일, 기준일이 없는 경우에는 효력발생일로 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산정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본 목의 경우 전환가액 조정일은 해당 사유의 효력발생일로 한다.
   
  라. 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7개월이 경과하는 날(2026년 09월 27일) 및 본 사채 발행 후 매 7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i)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ii)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본 라목 및 마목에서 "시가산정액")으로 한다. 단,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최저 조정한도는 최초 전환가액의 80% 이상으로 한다(단,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 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마. 위 라목과는 별도로, 위 라목에 따라 산정한 시가산정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의 전환가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시가산정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본 목에 따른 조정 후 전환가액은 최초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을 상한으로 한다.
   
  바. 위 가목 내지 마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에 부여된 전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사.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시가하락에
최저 조정가액 (원)
26,907
  따른
  전환가액
최저 조정가액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2호 가목에 따른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조정  
    ※ 본 사채는 인수계약서에 의거 최저 조정가액을 80% 이상으로 제한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인 2028년 02월 2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복(연단위) 1.0%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도청구권자"라 한다)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2개월이 경과하는 날(2027년 02월 27일) 및 그 날부터 발행일 이후 24개월이 경과하는 날(2028년 02월 27일)까지의 기간 중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매도(조기상환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매도청구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단,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각 최대주주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
 
가. 제3자의 성명: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
다. 취득규모 : 최대 12,000,000,000원(Call Option 30%)
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
마. 제3자가 될 수 있는자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 30%를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시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를 최대 356,792주 취득할 수있게 되며, 최초 전환가액의 80% 수준으로 전환가액이 조정될 경우에는 당사 보통주를 최대 445,980주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2.55%에서 최대 3.13%(리픽싱 80%)까지 보유가 가능하며 전환권 행사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외 Put Option 및 Call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26년 02월 24일
12. 납입일 2026년 02월 27일
13. 납입방법 현금
14. 대표주관회사 -
15. 보증기관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6년 02월 19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3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사모발행에 의한 1년간 거래단위 분할 및 전환금지)
20. 본 건 전환사채의 취득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21.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인 2028년 02월 2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복(연단위) 1.0%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수익률 및 조기상환청구기간 : 조기상환수익률은 연복리 1.0%이며, 사채권자는 조기상환기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이하 "조기상환청구기간") 한국예탁결제원에게 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기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7-12-30 2028-01-29 2028-02-27 102.01%        
2차 2028-03-28 2028-04-27 2028-05-27 102.26%        
3차 2028-06-28 2028-07-28 2028-08-27 102.51%        
4차 2028-09-28 2028-10-28 2028-11-27 102.77%        
5차 2028-12-29 2029-01-28 2029-02-27 103.03%        
6차 2029-03-28 2029-04-27 2029-05-27 103.28%        
7차 2029-06-28 2029-07-28 2029-08-27 103.54%        
8차 2029-09-28 2029-10-28 2029-11-27 103.80%        
나.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다. 조기상환 지급장소 : 신한은행 [오창금융센터]
라. 조기상환 청구절차 :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는 본 사채가 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청구하고, 자기계좌부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청구하며,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청구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도청구권자"라 한다)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2개월이 경과하는 날(2027년 02월 27일) 및 그 날부터 발행일 이후 24개월이 경과하는 날(2028년 02월 27일)까지의 기간 중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매도(조기상환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매도청구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단,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각 최대주주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
                 
1. 매도청구권 행사 절차 및 방법
                 
(1) 매도청구권 행사 방법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2개월이 경과한 날(2027년 02월 27일) 및 그 날부터 발행일 이후 24개월이 경과한 날(2028년 02월 27일)까지의 기간 중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라 한다)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려는 매수인은 매매대금 지급기일로부터 20일전부터 10일전까지, 사채권자에게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매대금 지급기일 및 매매대금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권 행사를 하며, 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은 매수인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이 때 콜옵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2) 매매대금
매도청구권자의 매매금액은 매매대금 지급기일을 기준으로 발행회사의 매도청구수익률 연복리 [1.0]%(이하 "Call 수익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아래의 금액으로 한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매매대금 지급기일이 각 이자 지급일과 상이한 경우, 이전 지급일 이후의 경과이자를 반영하여 지급한다. 경과이자는 Call수익률인 연복리 1.0%의 이율을 적용하며, 1년을 365일(윤년인 경우 1년을 366일)로 하여 1일 단위로 계산한다.
                 
                 
구분
콜옵션 청구기간 매매대금 매도청구권        
FROM(20일 전) TO(10일 전) 지급기일
행사시 적용이율
       
1차 2027-02-07 2027-02-17 2027-02-27 101.00%        
2차 2027-03-07 2027-03-17 2027-03-27 101.07%        
3차 2027-04-07 2027-04-17 2027-04-27 101.16%        
4차 2027-05-07 2027-05-17 2027-05-27 101.24%        
5차 2027-06-07 2027-06-17 2027-06-27 101.33%        
6차 2027-07-07 2027-07-17 2027-07-27 101.41%        
7차 2027-08-07 2027-08-17 2027-08-27 101.50%        
8차 2027-09-07 2027-09-17 2027-09-27 101.58%        
9차 2027-10-07 2027-10-17 2027-10-27 101.67%        
10차 2027-11-07 2027-11-17 2027-11-27 101.75%        
11차 2027-12-07 2027-12-17 2027-12-27 101.84%        
12차 2028-01-07 2028-01-17 2028-01-27 101.92%        
13차 2028-02-07 2028-02-17 2028-02-27 102.01%        
                 
(3)매도청구권 행사대금 지급 및 사채인도
매도청구권자는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에게 사채권자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권 행사금액을 지급하고, 사채권자는 위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도청구권자에게 대상채권을 계좌간 대체를 한다. 단, 매매대금 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에 금액의 지급 및 인도절차를 이행하며 매매대금 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자가 본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매매대금 지급기일의 익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해당 매매대금에 대하여 산정한 연체이자를 추가로 지급한다.
                 
2. 매도청구권 행사 범위
매도청구권자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의 발행 당시 본 사채 인수금액의 3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3. 매도청구권 행사 대응을 위한 사채권자의 본 사채 보유의무
본 사채의 인수인은 매도청구권자의 매도청구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일인 2028년 02월 27일까지 발행당시 인수금액의 30%에 해당하는 사채는 주식으로 전환할 수 없다.
                 
4. 사채 양도시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 행사 보장 및 면책
사채를 양도할 경우, 사채권자는 매도청구권자의 매도청구권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양도해야 하며 발행회사에 사채양도에 관한 사항을 양도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사채권자가 위 요건을 갖추어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사채 양도인의 본 부속협약상 매도청구권 보장에 대한 의무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선정경위
발행결정 전후 발행권면(전자등록)
비고
     
최대주주와의 6월이내 총액(원)      
관계 거래내역 및        
  계획        
타임폴리오 코스닥벤처
해당사항 없음
사업 및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해당사항 없음
1,000,000,000
-
     
Mezzanine K 1호 일반사모 투자자의 납입 능력, 시기 등을      
증권투자신탁(전문)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결정      
타임폴리오 코스닥벤처
해당사항 없음
사업 및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해당사항 없음
2,500,000,000
-
     
It's Time-Mezzanine S 3호 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전문) 투자자의 납입 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결정      
타임폴리오 코스닥벤처
해당사항 없음
사업 및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해당사항 없음
500,000,000
-
     
It's Time-Mezzanine T 3호 투자자의 납입 능력, 시기 등을      
일반사모투자신탁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결정      
타임폴리오 코스닥벤처
해당사항 없음
사업 및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해당사항 없음
19,000,000,000
-
     
프로젝트 ION 투자자의 납입 능력, 시기 등을      
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전문)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결정      
신한타임비엠 소부장 신기술조합
해당사항 없음
사업 및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해당사항 없음
1,000,000,000
-
     
투자자의 납입 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결정      
신한-타임 프리미어 메자닌
해당사항 없음
사업 및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해당사항 없음
1,000,000,000
-
     
신기술투자조합 투자자의 납입 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결정      
아이비케이씨-JB우리-라이프
해당사항 없음
사업 및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해당사항 없음
5,000,000,000
-
     
메자닌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 투자자의 납입 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결정      
에이치와이24-엘에프아이
해당사항 없음
사업 및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해당사항 없음
10,000,000,000
-
     
첨단소재투자조합 투자자의 납입 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결정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대표이사 업무집행자 최대주주  
(명)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신한타임비엠 소부장
6
주식회사
0.01
주식회사
0.01
미래에셋증권㈜
48.82
 
신기술조합 타임폴리오캐피탈 타임폴리오캐피탈 (신탁업자 지위로서)  
  주식회사
11.76
주식회사
11.76
-
-
 
  타임폴리오자산운용 타임폴리오자산운용  
  신한캐피탈
29.41
신한캐피탈
29.41
-
-
 
  주식회사 주식회사  
  비엠벤처스
0.78
비엠벤처스
0.78
-
-
 
  유한회사 유한회사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4 결산기 2024          
자산총계 4,869 매출액 29          
부채총계 0 당기순손익 -231          
자본총계 4,869 외부감사인 삼덕회계법인          
자본금 5,100 감사의견 적정          
조달방법 법인조합원 출자금 납입 조성경위
신기술투자조합 결성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대표이사 업무집행자 최대주주  
(명)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신한-타임 프리미어 메자닌 신기술투자조합
3
신한자산운용㈜ 5 신한자산운용㈜ 5 특정금전신탁의 신탁업자로서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 90  
㈜타임폴리오캐피탈
5
㈜타임폴리오
5
-
-
 
캐피탈  
조달방법 법인조합원 출자금 납입 조성경위
신기술투자조합 결성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대표이사 업무집행자 최대주주  
(명)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아이비케이씨-JB우리-
5
주식회사
39.84
주식회사
39.84
주식회사
39.84
 
라이프 메자닌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 아이비케이캐피탈 아이비케이캐피탈 아이비케이캐피탈  
  제이비
29.88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
29.88
-
-
 
  우리캐피탈 주식회사  
  라이프자산운용
0.46
라이프자산운용
0.46
-
-
 
  주식회사 주식회사  
조달방법 법인조합원 출자금 납입 조성경위
신기술투자조합 결성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대표이사 업무집행자 최대주주  
(명)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에이치와이24-엘에프아이 첨단소재투자조합
9
㈜엘에프
1.43
에이치와이24
1.9
키움증권㈜
19.05
 
인베스트먼트 코리아㈜  
-
-
㈜엘에프
1.43
하나증권㈜
19.05
 
인베스트먼트  
-
-
-
-
아이비케이
19.05
 
투자증권㈜  
- - - - KB증권㈜ 19.05  
조달방법 법인조합원 출자금 납입 조성경위
신기술투자조합 결성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시설자금의 경우】
               
  (단위 : 원)              
세부내역* 투자기간 투자금액            
공장 건축 2026.03~2027.12 20,000,000,000            
기계장비 도입 2026.03~2027.12 20,000,000,000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기발행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전환(행사) 전환(행사)
(행사) 미상환 가액(원) 가능주식수(주) 가능기간
가능 사채권 - - - - - -
주식   - - - - - -
    소계 - - (A) - - -
  신규 발행 사채권 40,000,000,000 33,633 (B) 1,189,308 2027.02.28 ~ 2030.01.27 -
  합계 40,000,000,000 33,633 1,189,308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12,783,001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