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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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년 02월 1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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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사 명 : |
주식회사 케이엔알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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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표 이 사 : |
김 명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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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화성시 동탄기흥로 557, 4층 제406호, 제407호, 제408호, 제409호, 제410호, 제411호(영천동, 금강펜테리움IT타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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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031-330-2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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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http://www.knrsy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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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CFO |
(성 명) 신 건 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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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031-330-2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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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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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채의 종류 |
회차 |
5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15,800,000,000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38,553,485,920 |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USD |
| 기준환율등 |
- |
| 발행지역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3. 자금조달의 |
시설자금 (원) |
- |
| 목적 |
영업양수자금 (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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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금 (원) |
15,80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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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상환자금 (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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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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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자금 (원)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 |
| 만기이자율 (%) |
1 |
| 5. 사채만기일 |
2031년 02월 26일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의 표면이자는 0.0%이며, 별도의 이자지급기일은 없는 것으로 한다.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만기일(2031년 02월 26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5.10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하되,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상환기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대한민국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상환기일로 하고,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9. 전환에 관한 |
전환비율 (%) |
100 |
| 사항 |
전환가액 (원/주) |
32,1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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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가액 결정방법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본건 전환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i)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ii)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가장 높은 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원단위로 절상하며, 전환가격이 액면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함 |
| |
전환에 따라 |
종류 |
주식회사 케이엔알시스템 기명식 보통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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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할 주식 |
주식수 |
491,2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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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총수 대비 |
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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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7년 02월 26일 |
| |
종료일 |
2031년 01월 26일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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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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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기발행주식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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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신발행주식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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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1주당 발행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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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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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
| |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
| |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
| |
라. 위 가목 내지 다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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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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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하락에 |
최저 조정가액 (원) |
- |
| |
따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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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가액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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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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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미만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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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가능한 잔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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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한도 (원)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2028년 08월 2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10. 합병 관련 사항 |
- |
| 11. 청약일 |
2026년 02월 25일 |
| 12. 납입일 |
2026년 02월 26일 |
| 13. 납입방법 |
현금 |
| 14. 대표주관회사 |
- |
| 15. 보증기관 |
- |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 |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년 02월 13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불참 (명) |
0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 전환사채 발행으로 인한 증권신고서 제출면제 |
|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거래단위 분할/병합 금지) |
| 20. 본 건 전환사채의 취득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21.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 |
|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
|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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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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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2028년 08월 2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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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지급일 |
조기상환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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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OM |
T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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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
2028-06-27 |
2028-07-27 |
2028-08-26 |
102.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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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
2028-09-27 |
2028-10-27 |
2028-11-26 |
102.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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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 |
2028-12-28 |
2029-01-27 |
2029-02-26 |
10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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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
2029-03-27 |
2029-04-26 |
2029-05-26 |
1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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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차 |
2029-06-27 |
2029-07-27 |
2029-08-26 |
103.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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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차 |
2029-09-27 |
2029-10-27 |
2029-11-26 |
103.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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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차 |
2029-12-28 |
2030-01-27 |
2030-02-26 |
10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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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차 |
2030-03-27 |
2030-04-26 |
2030-05-26 |
104.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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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차 |
2030-06-27 |
2030-07-27 |
2030-08-26 |
104.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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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차 |
2030-09-27 |
2030-10-27 |
2030-11-26 |
104.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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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
| (2) 조기상환 지급장소: IBK기업은행 원천동지점 |
| (3) 조기상환 청구기간: 각 인수인은 조기상환지급일로부터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서면통지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
| (4) 조기상환 청구절차: 각 인수인이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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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채 거래단위의 분할 및 병합금지 : 본 사채는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전매될 수 없으며 발행일로부터 1년간 거래단위의 분할 및 병합이 금지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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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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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 |
발행권면(전자등록)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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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주주와의 |
6월이내 |
총액(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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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계 |
거래내역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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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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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 어드밴스드 로보틱스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
- |
14,800,000,000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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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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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
- |
1,000,000,0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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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건 펀드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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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업자 |
신탁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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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건 펀드 |
위너스코스닥벤처 |
위너스 자산운용 |
미래에셋증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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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사모투자신탁제2호 |
주식회사 |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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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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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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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 칭 |
출자자수 |
대표이사 |
업무집행자 |
최대주주 |
|
| (명) |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출자자) |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케이 어드밴스드 로보틱스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21 |
케이기술투자(주) |
4.64 |
케이기술투자(주) |
4.64 |
중소기업은행 |
19.87 |
|
| - |
- |
- |
- |
IBK캐피탈 |
19.87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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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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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연도 |
- |
결산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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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총계 |
- |
매출액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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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채총계 |
- |
당기순손익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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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총계 |
- |
외부감사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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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금 |
- |
감사의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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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방법 |
법인 등 출자금 |
조성경위 |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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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신설법인으로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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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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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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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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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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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년 |
'27년 |
'27년 이후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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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금 |
시설 및 R&D투자, 운영자금 |
5,000 |
6,000 |
4,800 |
15,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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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다음 문구를 참고하여 운영ㆍ기타자금의 세부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
| (작성예시) '□□□ 공정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인건비, 재료비) 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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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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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환 |
기발행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
전환(행사) |
전환(행사) |
비 |
| (행사) |
미상환 |
가액(원) |
가능주식수(주) |
가능기간 |
고 |
| 가능 |
사채권 |
- |
- |
- |
- |
- |
- |
| 주식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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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
- |
- |
(A) |
- |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15,800,000,000 |
32,161 |
(B) |
491,277 |
2027년 02월 26일 ~ 2031년 01월 26일 |
- |
| |
합계 |
15,800,000,000 |
- |
491,277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11,144,043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