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정신고(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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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일자 |
2026-0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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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전환가액.신주인수권행사가액.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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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6.0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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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정정사유 |
기재사항 오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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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정정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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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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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증권의 종류 |
해당사항 없음 |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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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주인수권증권의 상장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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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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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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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구분 |
전환가액의 조정 |
| 2. 증권의 종류 |
제41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 |
| - 신주인수권증권의 상장여부 |
예 |
| 3.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조정전 가액(원) |
조정후 가액(원) |
| 41 |
1,305 |
1,215 |
| 4. 전환ㆍ행사ㆍ교환가능 주식수 변동 |
회차 |
미행사증권의 권면(전자등록)총액(원) |
조정전 전환ㆍ행사ㆍ교환 가능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ㆍ행사ㆍ교환 가능주식수 (주) |
| 41 |
29,950,000,000 |
22,950,009 |
24,650,205 |
| 5. 조정사유 |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 6. 조정근거 및 방법 |
가.조정근거: (주)유니켐 제 41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서 제5조 제1항 다호 "행사가액의 조정" 중 4)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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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상기의 제1)목 내지 제3목)에 의한 "행사가액"조정과 별도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23 조 제2호에 의하여 "발행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의 시가 하락에 따른 "행사가액" 조정을 하기로 한다. |
|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이 경과한 날마다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을 조정하되, 해당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조정일 전일' 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이 직전 신주인수권 "행사가액"보다 낮은 경우, 그 낮은 가격으로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다만,본목에 따른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 최저 조정한도는 발행 시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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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조정내용 |
| A)1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184.29 |
| B)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1.211.90 |
| C)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1,245.84 |
| D)산술평균주가 ((A+B+C)/3) :1,214.01 |
| E)조정 전 전환가액 : 1,305원 |
| F)조정 후 전환가액 : 1.215원 |
| 7. 조정가액 적용일 |
2026-02-10 |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상기 사항은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으로 별도의 이사회 결의를 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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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상기 4.전환.행사.교환가능 주식수 변동 |
| 미행사증권의 권면 (전자등록)총액29,950,000,000원은 조기상환 청구금액 50,000,000원을 차감하여 반영한 금액임. |
| ※관련공시 |
2025-10-02 신주인수권부사채권발행결정 |
| 2025-11-10 유상증자 또는 주식관련사채 등의 발행결과(자율공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