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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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년 02월 1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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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사 명 : |
(주)하나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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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표 이 사 : |
오 태 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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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전나무골길2번길 5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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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031-8053-4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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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http://www.hn-tech.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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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전 무 |
(성 명) 최상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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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031-8053-4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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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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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채의 종류 |
회차 |
4 |
종류 |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54,000,000,000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390,540,000,000 |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기준환율등 |
- |
| 발행지역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3. 자금조달의 |
시설자금 (원) |
- |
| 목적 |
영업양수자금 (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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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금 (원) |
54,00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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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상환자금 (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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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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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자금 (원)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 |
| 만기이자율 (%) |
0 |
| 5. 사채만기일 |
2031년 02월 23일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의 표면이자는 연 0.0%이며, 만기 이전에 별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 7. 원금상환방법 |
인수인이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인 2031년 02월 23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하되,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만기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만기일부터 그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9. 전환에 관한 |
전환비율 (%) |
100 |
| 사항 |
전환가액 (원/주) |
31,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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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가액 결정방법 |
사채의 전환가액은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를 최초 전환가액으로 하되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단, 전환가액이 전환대상주식의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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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에 따라 |
종류 |
주식회사 하나기술 기명식 보통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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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할 주식 |
주식수 |
1,719,6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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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총수 대비 |
1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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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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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7년 02월 2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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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일 |
2031년 01월 2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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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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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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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기발행주식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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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신발행주식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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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1주당 발행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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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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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액”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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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행사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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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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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7개월이 경과한 날(2026년 09월 23일) 및 이후 매 7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위와 같이 산출된 전환가액이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8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발행 당시 전환가액의 80%에 해당하는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보되, 조정 이후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상향조정하여야 하며, 상향된 전환가격은 최종 조정일 전일을기산일로 하여, 본 목의 새로운 전환가액 산정 방법을 그대로 따르되, 상향조정의 범위는 발행 당시 전환가액의 100%로 제한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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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위 가.목 내지 라.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권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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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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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하락에 |
최저 조정가액 (원) |
25,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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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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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가액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2호 가목에 따른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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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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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채는 인수계약서에 의거 최저 조정가액을 80% 이상으로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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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당시 전환가액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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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미만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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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가능한 잔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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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한도 (원)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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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0.0%를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한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그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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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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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7년 02월 23일)을 시작으로24개월이 되는 날(2028년 02월 23일)까지의 특정일(이하 "매매일" 및 "매수대금 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에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균등비율로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인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인수인은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본 사채 발행총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매도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 다만,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이 본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대상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대상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수대금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수대금 지급일 전일까지 만기보장수익률(연 0.0%)에 매도청구권 프리미엄(연 1.0%)을 합한 값을 단리로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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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3자의 성명 : 미정 |
| 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 |
| 3. 취득규모 : 최대 16,200,000,000원(Call Option 30%) |
| 4.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 |
| 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미정 |
| 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 30%를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시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를 최대 515,890주 취득할 수있게 되며, 최초 전환가액의 80% 수준으로 전환가액이 조정될 경우에는 당사 보통주를 최대 644,853주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5.31%에서 최대 6.35%(리픽싱 80%)까지 보유가 가능하며 전환권 행사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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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10. 합병 관련 사항 |
- |
| 11. 청약일 |
2026년 02월 23일 |
| 12. 납입일 |
2026년 02월 23일 |
| 13. 납입방법 |
현금 |
| 14. 대표주관회사 |
- |
| 15. 보증기관 |
- |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 |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년 02월 13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3 |
| 불참 (명)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발행(사채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권 행사 금지 및 거래단위 분할/병합 금지) |
| 20. 본 건 전환사채의 취득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21.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 |
|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
|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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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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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8년 02월 2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그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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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기간(From) |
청구기간(To) |
조기상환지급일 |
조기상환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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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7-12-25 |
2028-01-24 |
2028-02-23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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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8-03-24 |
2028-04-24 |
2028-05-23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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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8-06-24 |
2028-07-24 |
2028-08-23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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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8-09-24 |
2028-10-24 |
2028-11-23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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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8-12-25 |
2029-01-24 |
2029-02-23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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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9-03-24 |
2029-04-23 |
2029-05-23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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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9-06-24 |
2029-07-24 |
2029-08-23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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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9-09-24 |
2029-10-24 |
2029-11-23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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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9-12-25 |
2030-01-24 |
2030-02-23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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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0-03-24 |
2030-04-23 |
2030-05-23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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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0-06-24 |
2030-07-24 |
2030-08-23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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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0-09-24 |
2030-10-24 |
2030-11-23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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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
| (2) 조기상환 지급장소 : 하나은행 국제전자센터지점 |
| (3) 조기상환 청구기간 :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
| (4)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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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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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7년 02월 23일)을 시작으로 24개월이 되는 날(2028년 02월 23일)까지의 특정일(이하 "매매일" 및 "매수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에 인수인이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균등비율로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인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인수인은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본 사채 발행총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매도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 다만,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이 본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대상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대상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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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및 행사방법 : 발행회사는 각 '매매일'의 3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이하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인수인에게 매수인명,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수대금의 지급기일 및 매수가격을 기재한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매도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마지막 매매일(2028년 02월 23일)에 대해서만 '매매일'의 90일전부터 61일 전까지 인수인에게 매수인명,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수대금의 지급기일 및 매수가격을 기재한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매도청구를 하여야한다. 본 사채에 대한 매매계약은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가 인수인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또한, 매도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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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매매금액 : 매도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매매일 전일까지 단리 연 1.0%의 이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하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매매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매도하고 매매일로부터 그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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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
매매일 |
수익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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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OM |
TO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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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
2027-01-24 |
2027-02-15 |
2027-02-23 |
101 |
|
|
|
|
| 2차 |
2027-04-23 |
2027-05-14 |
2027-05-23 |
101.25 |
|
|
|
|
| 3차 |
2027-07-24 |
2027-08-13 |
2027-08-23 |
101.5 |
|
|
|
|
| 4차 |
2027-10-24 |
2027-11-15 |
2027-11-23 |
101.75 |
|
|
|
|
| 5차 |
2027-11-25 |
2027-12-24 |
2028-02-23 |
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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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사채의 인수인은 발행회사의 제1항에 따른 매도청구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종료까지 사채를 양도할 경우에는 제1항의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이 보장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또한 본 사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의 내역을 발행회사에 양도일로부터 10영업일 안에 통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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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인수인의 매도 청구권 행사 한도 보유 의무 : 인수인은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발행일로부터 매매일 종료(2028년 02월 23일)의 행사기간 종료일(2027년 12월 24일)까지는 인수금액의 30%에 해당하는 본 사채를 미전환 상태로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단, 본 계약 제 3조제24항에 따라 발행회사의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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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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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 |
발행권면(전자등록)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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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주주와의 |
6월이내 |
총액(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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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
거래내역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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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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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움증권 주식회사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
- |
5,000,000,0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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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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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
- |
3,000,000,0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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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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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타임 프리미어 메자닌 신기술 투자조합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
- |
2,000,000,0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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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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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H-파인밸류 제1호 메자닌 신기술투자조합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
- |
1,500,000,0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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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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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H-에이원 제1호 메자닌 신기술투자조합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
- |
1,500,000,0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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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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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 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
- |
1,300,000,0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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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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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 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
- |
2,000,000,0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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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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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 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
- |
500,000,0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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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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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 4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
- |
1,300,000,0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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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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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 5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
- |
700,000,0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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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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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 6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
- |
700,000,0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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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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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 7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
- |
500,000,0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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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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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 8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
- |
2,000,000,0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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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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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 9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
- |
2,000,000,0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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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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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비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 10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
- |
4,000,000,0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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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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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하나은행(본건 펀드 1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
- |
2,000,000,0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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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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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 1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
- |
1,500,000,0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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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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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 1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
- |
1,000,000,0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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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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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 14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
- |
1,000,000,0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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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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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 15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
- |
1,500,000,000 |
- |
|
|
|
|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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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 16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
- |
1,500,000,000 |
- |
|
|
|
|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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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 17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
- |
1,500,000,0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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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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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 18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
- |
1,500,000,000 |
- |
|
|
|
|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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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본건 펀드 19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
- |
500,000,000 |
- |
|
|
|
|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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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본건 펀드 20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
- |
300,000,0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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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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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본건 펀드 2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
- |
700,000,000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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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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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본건 펀드 2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
- |
700,000,0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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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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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본건 펀드 2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
- |
500,000,0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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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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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본건 펀드 24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
- |
300,000,000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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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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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 25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
- |
1,500,000,000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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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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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 26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
- |
500,000,0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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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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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비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 27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
- |
500,000,0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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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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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비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 28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
- |
1,500,000,0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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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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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 29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
- |
500,000,000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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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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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비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 30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
- |
2,000,000,0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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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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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비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 3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
- |
2,000,000,000 |
- |
|
|
|
|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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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 3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
- |
700,000,0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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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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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 3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
- |
400,000,0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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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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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 34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
- |
400,000,0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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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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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 35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
- |
1,050,000,0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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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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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비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 36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
- |
450,000,0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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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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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업자 |
신탁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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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건 펀드 1 |
수성코스닥벤처SN8 일반 사모투자신탁 |
수성자산운용 주식회사 |
삼성증권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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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건 펀드 2 |
수성코스닥벤처SN10 일반 사모투자신탁(손익차등) |
수성자산운용 주식회사 |
삼성증권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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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건 펀드 3 |
수성코스닥벤처H3 일반 사모투자신탁(손익차등) |
수성자산운용 주식회사 |
삼성증권 주식회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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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건 펀드 4 |
수성코스닥벤처SN9 일반 사모투자신탁(전문투자자) |
수성자산운용 주식회사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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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건 펀드 5 |
수성코스닥벤처H1 일반 사모투자신탁 |
수성자산운용 주식회사 |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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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건 펀드 6 |
수성코스닥벤처H2 일반 사모투자신탁 |
수성자산운용 주식회사 |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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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건 펀드 7 |
수성코스닥벤처H4 일반 사모투자신탁(전문투자자) |
수성자산운용 주식회사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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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건 펀드 8 |
NH헤지 코벤 메자닌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2호 |
엔에이치헤지자산운용 주식회사 |
삼성증권 주식회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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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건 펀드 9 |
NH헤지 코벤 메자닌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3호 |
엔에이치헤지자산운용 주식회사 |
삼성증권 주식회사 |
|
|
|
|
|
| 본건 펀드 10 |
알파 코스닥벤처 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 3호 |
알파자산운용 주식회사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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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건 펀드 11 |
신한TheCredit3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 |
신한자산운용 주식회사 |
주식회사 하나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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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건 펀드 12 |
이현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증권 투자신탁 제1호 |
주식회사 이현자산운용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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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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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건 펀드 13 |
이현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증권 투자신탁 제4호 |
주식회사 이현자산운용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
|
|
|
|
|
| 본건 펀드 14 |
이현 메자닌플러스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증권 투자신탁 제1호 |
주식회사 이현자산운용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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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건 펀드 15 |
GVA 코벤-0 일반 사모투자신탁 |
지브이에이자산운용 주식회사 |
삼성증권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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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건 펀드 16 |
GVA 코벤-S 일반 사모투자신탁(전문투자자) |
지브이에이자산운용 주식회사 |
삼성증권 주식회사 |
|
|
|
|
|
| 본건 펀드 17 |
라이프IPO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제11호 |
라이프자산운용 주식회사 |
삼성증권 주식회사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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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건 펀드 18 |
라이프IPO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제12호 |
라이프자산운용 주식회사 |
삼성증권 주식회사 |
|
|
|
|
|
| 본건 펀드 19 |
제이씨에셋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1호 |
제이씨에셋자산운용 주식회사 |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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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건 펀드 20 |
제이씨에셋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3호 |
제이씨에셋자산운용 주식회사 |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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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건 펀드 21 |
제이씨에셋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4호 |
제이씨에셋자산운용 주식회사 |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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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건 펀드 22 |
제이씨에셋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5호 |
제이씨에셋자산운용 주식회사 |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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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건 펀드 23 |
제이씨에셋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8호 |
제이씨에셋자산운용 주식회사 |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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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건 펀드 24 |
제이씨에셋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10호 |
제이씨에셋자산운용 주식회사 |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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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건 펀드 25 |
파인밸류 코스닥벤처M플러스 1호 일반 사모증권투자신탁(전문) |
파인밸류자산운용 주식회사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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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건 펀드 26 |
파인밸류 코스닥벤처M플러스 2호 일반 사모투자신탁 |
파인밸류자산운용 주식회사 |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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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건 펀드 27 |
파인밸류 메자닌플러스 일반 사모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
파인밸류자산운용 주식회사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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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건 펀드 28 |
마크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13호 |
마크자산운용 주식회사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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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건 펀드 29 |
마크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14호 |
마크자산운용 주식회사 |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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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건 펀드 30 |
아트만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제9호 |
아트만자산운용 주식회사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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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건 펀드 31 |
SP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6호 |
에스피자산운용 주식회사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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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건 펀드 32 |
오라이언 명품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22호(전문) |
오라이언자산운용 주식회사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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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건 펀드 33 |
오라이언 명품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24호(손익차등형) |
오라이언자산운용 주식회사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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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건 펀드 34 |
오라이언 명품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26호 |
오라이언자산운용 주식회사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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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건 펀드 35 |
에이원넥스처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1호(손익차등) |
에이원자산운용 주식회사 |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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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건 펀드 36 |
에이원컨버터블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4호 |
에이원자산운용 주식회사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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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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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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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 칭 |
출자자수 |
대표이사 |
업무집행자 |
최대주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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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 |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출자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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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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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타임 프리미어 |
3 |
신한자산운용 주식회사 |
5 |
신한자산운용 주식회사 |
5 |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 |
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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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자닌 신기술투자조합 |
(특정금전신탁의신탁업자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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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식회사 타임폴리오캐피탈 |
5 |
주식회사 타임폴리오캐피탈 |
5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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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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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연도 |
- |
결산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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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총계 |
- |
매출액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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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채총계 |
- |
당기순손익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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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총계 |
- |
외부감사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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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금 |
- |
감사의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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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방법 |
조합원의 출자 |
조성경위 |
조합원의 출자이행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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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1) '신한-타임 프리미어 메자닌 신기술투자조합'는 2025년 중 설립되어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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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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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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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 칭 |
출자자수 |
대표이사 |
업무집행자 |
최대주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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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 |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출자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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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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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H-파인밸류 제1호 |
22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30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30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30 |
|
| 메자닌 신기술투자조합 |
- |
- |
파인밸류자산운용 주식회사 |
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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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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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연도 |
2025 |
결산기 |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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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총계 |
13,391 |
매출액 |
3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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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채총계 |
- |
당기순손익 |
2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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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총계 |
13,391 |
외부감사인 |
삼덕회계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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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금 |
13,140 |
감사의견 |
적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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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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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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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 칭 |
출자자수 |
대표이사 |
업무집행자 |
최대주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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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 |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출자자) |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NH-에이원 제1호 |
3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5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5 |
삼성증권 주식회사 |
90 |
|
| 메자닌 신기술투자조합 |
(특정금전신탁의신탁업자로서) |
|
| |
에이원자산운용 주식회사 |
5 |
에이원자산운용 주식회사 |
5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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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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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연도 |
2025 |
결산기 |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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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총계 |
17,149 |
매출액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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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채총계 |
- |
당기순손익 |
-7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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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총계 |
17,147 |
외부감사인 |
회계법인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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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금 |
17,222 |
감사의견 |
적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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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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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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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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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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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년 |
'27년 |
'28년 이후 |
합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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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금 |
(운전자금) 대규모 Turn key 수주 대응 |
30,000 |
24,000 |
- |
54,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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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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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환 |
기발행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
전환(행사) |
전환(행사) |
비 |
| (행사) |
미상환 |
가액(원) |
가능주식수(주) |
가능기간 |
고 |
| 가능 |
사채권 |
제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299,250,000 |
56,902 |
5,259 |
2022년 10월 26일 ~ 2026년 09월 26일 |
- |
| 주식 |
|
제3회 무기명식 무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60,000,000,000 |
49,251 |
1,218,249 |
2025년 04월 30일 ~ 2029년 03월 30일 |
- |
| |
|
소계 |
60,299,250,000 |
- |
(A) |
1,223,508 |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54,000,000,000 |
31,402 |
(B) |
1,719,635 |
2027년 02월 23일 ~ 2031년 01월 23일 |
- |
| |
합계 |
114,299,250,000 |
- |
2,943,143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7,994,910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36.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