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CB)

[하나기술][299030] 전환사채권발행결정[4회차] (2026.02.13)

고품토 2026. 2. 16. 17:50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6년   02월   13일            
             
           
회     사     명  : (주)하나기술            
대  표   이  사  : 오 태 봉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전나무골길2번길 56-7            
  (전  화) 031-8053-4000            
  (홈페이지)http://www.hn-tech.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전 무 (성  명) 최상국            
  (전  화) 031-8053-4000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4 종류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54,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390,540,000,000
2-2.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시설자금 (원) -
    목적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54,0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0
만기이자율 (%) 0
5. 사채만기일 2031년 02월 23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의 표면이자는 연 0.0%이며, 만기 이전에 별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7. 원금상환방법 인수인이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인 2031년 02월 23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하되,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만기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만기일부터 그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전환비율 (%) 100
    사항 전환가액 (원/주) 31,402
  전환가액 결정방법 사채의 전환가액은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를 최초 전환가액으로 하되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단, 전환가액이 전환대상주식의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한다.
  전환에 따라 종류 주식회사 하나기술 기명식 보통주
  발행할 주식 주식수 1,719,635
    주식총수 대비 17.7
    비율(%)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7년 02월 23일
  종료일 2031년 01월 23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액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액”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행사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7개월이 경과한 날(2026년 09월 23일) 및 이후 매 7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위와 같이 산출된 전환가액이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8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발행 당시 전환가액의 80%에 해당하는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보되, 조정 이후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상향조정하여야 하며, 상향된 전환가격은 최종 조정일 전일을기산일로 하여, 본 목의 새로운 전환가액 산정 방법을 그대로 따르되, 상향조정의 범위는 발행 당시 전환가액의 100%로 제한된다.
   
  마. 위 가.목 내지 라.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권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바.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시가하락에 최저 조정가액 (원) 25,122
  따른
  전환가액 최저 조정가액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2호 가목에 따른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조정  
    ※ 본 사채는 인수계약서에 의거 최저 조정가액을 80% 이상으로 제한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0.0%를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한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그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7년 02월 23일)을 시작으로24개월이 되는 날(2028년 02월 23일)까지의 특정일(이하 "매매일" 및 "매수대금 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에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균등비율로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인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인수인은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본 사채 발행총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매도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 다만,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이 본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대상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대상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수대금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수대금 지급일 전일까지 만기보장수익률(연 0.0%)에 매도청구권 프리미엄(연 1.0%)을 합한 값을 단리로 적용한다.
 
1. 제3자의 성명 : 미정
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
3. 취득규모 : 최대 16,200,000,000원(Call Option 30%)
4.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
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미정
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 30%를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시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를 최대 515,890주 취득할 수있게 되며, 최초 전환가액의 80% 수준으로 전환가액이 조정될 경우에는 당사 보통주를 최대 644,853주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5.31%에서 최대 6.35%(리픽싱 80%)까지  보유가 가능하며 전환권 행사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26년 02월 23일
12. 납입일 2026년 02월 23일
13. 납입방법 현금
14. 대표주관회사 -
15. 보증기관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6년 02월 13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3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사채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권 행사 금지 및 거래단위 분할/병합 금지)
20. 본 건 전환사채의 취득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21.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8년 02월 2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그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청구기간(From) 청구기간(To) 조기상환지급일 조기상환율(%)          
2027-12-25 2028-01-24 2028-02-23 100          
2028-03-24 2028-04-24 2028-05-23 100          
2028-06-24 2028-07-24 2028-08-23 100          
2028-09-24 2028-10-24 2028-11-23 100          
2028-12-25 2029-01-24 2029-02-23 100          
2029-03-24 2029-04-23 2029-05-23 100          
2029-06-24 2029-07-24 2029-08-23 100          
2029-09-24 2029-10-24 2029-11-23 100          
2029-12-25 2030-01-24 2030-02-23 100          
2030-03-24 2030-04-23 2030-05-23 100          
2030-06-24 2030-07-24 2030-08-23 100          
2030-09-24 2030-10-24 2030-11-23 100          
                 
(1)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 지급장소 : 하나은행 국제전자센터지점
(3) 조기상환 청구기간 :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4)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7년 02월 23일)을 시작으로 24개월이 되는 날(2028년 02월 23일)까지의 특정일(이하 "매매일" 및 "매수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에 인수인이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균등비율로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인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인수인은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본 사채 발행총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매도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 다만,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이 본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대상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대상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2.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및 행사방법 : 발행회사는 각 '매매일'의 3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이하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인수인에게 매수인명,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수대금의 지급기일 및 매수가격을 기재한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매도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마지막 매매일(2028년 02월 23일)에 대해서만 '매매일'의 90일전부터 61일 전까지 인수인에게 매수인명,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수대금의 지급기일 및 매수가격을 기재한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매도청구를 하여야한다. 본 사채에 대한 매매계약은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가 인수인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또한, 매도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한다.
                 
3. 매매금액 : 매도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매매일 전일까지 단리 연 1.0%의 이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하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매매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매도하고 매매일로부터 그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구분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매매일 수익율(%)        
FROM TO        
1차 2027-01-24 2027-02-15 2027-02-23 101        
2차 2027-04-23 2027-05-14 2027-05-23 101.25        
3차 2027-07-24 2027-08-13 2027-08-23 101.5        
4차 2027-10-24 2027-11-15 2027-11-23 101.75        
5차 2027-11-25 2027-12-24 2028-02-23 102        
                 
4. 사채의 인수인은 발행회사의 제1항에 따른 매도청구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종료까지 사채를 양도할 경우에는 제1항의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이 보장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또한 본 사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의 내역을 발행회사에 양도일로부터 10영업일 안에 통지하여야 한다.
                 
5. 인수인의 매도 청구권 행사 한도 보유 의무 : 인수인은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발행일로부터 매매일 종료(2028년 02월 23일)의 행사기간 종료일(2027년 12월 24일)까지는 인수금액의 30%에 해당하는 본 사채를 미전환 상태로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단, 본 계약 제 3조제24항에 따라 발행회사의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선정경위 발행결정 전후 발행권면(전자등록) 비고      
최대주주와의 6월이내 총액(원)      
관계 거래내역 및        
  계획        
키움증권 주식회사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 5,000,000,000 -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 3,000,000,000 -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신한-타임 프리미어 메자닌 신기술 투자조합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 2,000,000,000 -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NH-파인밸류 제1호 메자닌 신기술투자조합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 1,500,000,000 -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NH-에이원 제1호 메자닌 신기술투자조합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 1,500,000,000 -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삼성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 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 1,300,000,000 -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삼성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 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 2,000,000,000 -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삼성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 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 500,000,000 -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케이비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 4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 1,300,000,000 -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 5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 700,000,000 -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 6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 700,000,000 -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 7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 500,000,000 -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삼성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 8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 2,000,000,000 -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삼성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 9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 2,000,000,000 -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케이비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 10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 4,000,000,000 -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주식회사 하나은행(본건 펀드 1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 2,000,000,000 -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 1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 1,500,000,000 -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 1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 1,000,000,000 -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 14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 1,000,000,000 -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삼성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 15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 1,500,000,000 -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삼성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 16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 1,500,000,000 -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삼성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 17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 1,500,000,000 -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삼성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 18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 1,500,000,000 -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본건 펀드 19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 500,000,000 -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본건 펀드 20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 300,000,000 -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본건 펀드 2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 700,000,000 -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본건 펀드 2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 700,000,000 -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본건 펀드 2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 500,000,000 -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본건 펀드 24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 300,000,000 -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 25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 1,500,000,000 -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 26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 500,000,000 -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케이비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 27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 500,000,000 -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케이비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 28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 1,500,000,000 -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 29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 500,000,000 -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케이비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 30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 2,000,000,000 -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케이비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 3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 2,000,000,000 -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 3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 700,000,000 -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 3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 400,000,000 -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 34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 400,000,000 -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 35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 1,050,000,000 -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케이비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 36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 450,000,000 -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구 분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본건 펀드 1 수성코스닥벤처SN8 일반 사모투자신탁 수성자산운용 주식회사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2 수성코스닥벤처SN10 일반 사모투자신탁(손익차등) 수성자산운용 주식회사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3 수성코스닥벤처H3 일반 사모투자신탁(손익차등) 수성자산운용 주식회사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4 수성코스닥벤처SN9 일반 사모투자신탁(전문투자자) 수성자산운용 주식회사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5 수성코스닥벤처H1 일반 사모투자신탁 수성자산운용 주식회사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6 수성코스닥벤처H2 일반 사모투자신탁 수성자산운용 주식회사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7 수성코스닥벤처H4 일반 사모투자신탁(전문투자자) 수성자산운용 주식회사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8 NH헤지 코벤 메자닌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2호 엔에이치헤지자산운용 주식회사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9 NH헤지 코벤 메자닌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3호 엔에이치헤지자산운용 주식회사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10 알파 코스닥벤처 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 3호 알파자산운용 주식회사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11 신한TheCredit3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 신한자산운용 주식회사 주식회사 하나은행          
본건 펀드 12 이현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증권 투자신탁 제1호 주식회사 이현자산운용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13 이현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증권 투자신탁 제4호 주식회사 이현자산운용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14 이현 메자닌플러스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증권 투자신탁 제1호 주식회사 이현자산운용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15 GVA 코벤-0 일반 사모투자신탁 지브이에이자산운용 주식회사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16 GVA 코벤-S 일반 사모투자신탁(전문투자자) 지브이에이자산운용 주식회사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17 라이프IPO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제11호 라이프자산운용 주식회사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18 라이프IPO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제12호 라이프자산운용 주식회사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19 제이씨에셋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1호 제이씨에셋자산운용 주식회사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          
본건 펀드 20 제이씨에셋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3호 제이씨에셋자산운용 주식회사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          
본건 펀드 21 제이씨에셋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4호 제이씨에셋자산운용 주식회사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          
본건 펀드 22 제이씨에셋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5호 제이씨에셋자산운용 주식회사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          
본건 펀드 23 제이씨에셋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8호 제이씨에셋자산운용 주식회사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          
본건 펀드 24 제이씨에셋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10호 제이씨에셋자산운용 주식회사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          
본건 펀드 25 파인밸류 코스닥벤처M플러스 1호 일반 사모증권투자신탁(전문) 파인밸류자산운용 주식회사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26 파인밸류 코스닥벤처M플러스 2호 일반 사모투자신탁 파인밸류자산운용 주식회사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27 파인밸류 메자닌플러스 일반 사모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파인밸류자산운용 주식회사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28 마크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13호 마크자산운용 주식회사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29 마크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14호 마크자산운용 주식회사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30 아트만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제9호 아트만자산운용 주식회사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31 SP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6호 에스피자산운용 주식회사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32 오라이언 명품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22호(전문) 오라이언자산운용 주식회사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33 오라이언 명품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24호(손익차등형) 오라이언자산운용 주식회사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34 오라이언 명품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26호 오라이언자산운용 주식회사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35 에이원넥스처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1호(손익차등) 에이원자산운용 주식회사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36 에이원컨버터블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4호 에이원자산운용 주식회사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대표이사 업무집행자 최대주주  
(명)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신한-타임 프리미어 3 신한자산운용 주식회사 5 신한자산운용 주식회사 5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 90  
메자닌 신기술투자조합 (특정금전신탁의신탁업자로서)  
  주식회사 타임폴리오캐피탈 5 주식회사 타임폴리오캐피탈 5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 결산기 -          
자산총계 - 매출액 -          
부채총계 - 당기순손익 -          
자본총계 - 외부감사인 -          
자본금 - 감사의견 -          
조달방법 조합원의 출자 조성경위 조합원의 출자이행 의무          
(주1) '신한-타임 프리미어 메자닌 신기술투자조합'는 2025년 중 설립되어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대표이사 업무집행자 최대주주  
(명)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NH-파인밸류 제1호 22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30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30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30  
메자닌 신기술투자조합 - - 파인밸류자산운용 주식회사 4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5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13,391 매출액 338          
부채총계 - 당기순손익 251          
자본총계 13,391 외부감사인 삼덕회계법인          
자본금 13,140 감사의견 적정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대표이사 업무집행자 최대주주  
(명)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NH-에이원 제1호 3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5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5 삼성증권 주식회사 90  
메자닌 신기술투자조합 (특정금전신탁의신탁업자로서)  
  에이원자산운용 주식회사 5 에이원자산운용 주식회사 5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5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17,149 매출액 -          
부채총계 - 당기순손익 -75          
자본총계 17,147 외부감사인 회계법인리안          
자본금 17,222 감사의견 적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6년 '27년 '28년 이후 합계      
운영자금 (운전자금) 대규모 Turn key 수주 대응 30,000 24,000 - 54,000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기발행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전환(행사) 전환(행사)
(행사) 미상환 가액(원) 가능주식수(주) 가능기간
가능 사채권 제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99,250,000 56,902 5,259 2022년 10월 26일 ~ 2026년 09월 26일 -
주식   제3회 무기명식 무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60,000,000,000 49,251 1,218,249 2025년 04월 30일 ~ 2029년 03월 30일 -
    소계 60,299,250,000 - (A) 1,223,508 - -
  신규 발행 사채권 54,000,000,000 31,402 (B) 1,719,635 2027년 02월 23일 ~ 2031년 01월 23일 -
  합계 114,299,250,000 - 2,943,143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7,994,910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36.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