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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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년 02월 1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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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사 명 : |
코오롱인더스트리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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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표 이 사 : |
허 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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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강서구 마곡동로 110 (마곡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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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02-3677-3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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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http://www.kolonindustrie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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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CFO |
(성 명) 우 영 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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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02-3677-3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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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환사채권 발행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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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채의 종류 |
회차 |
70 |
종류 |
무기명식 무이권부 무보증 사모 교환사채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100,000,000,000 |
| 2-1.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기준환율등 |
- |
| 발행지역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3. 자금조달의 |
시설자금 (원) |
- |
| 목적 |
영업양수자금 (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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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금 (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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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상환자금 (원) |
100,00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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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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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자금 (원)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 |
| 만기이자율 (%) |
0 |
| 5. 사채만기일 |
2029년 02월 23일 |
| 6. 이자지급방법 |
본 건 교환사채 표면이자율은 0.00%로 별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건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만기일인 2029년 02월 23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만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9. 교환에 관한 |
교환비율 (%) |
100 |
| 사항 |
교환가액 (원/주) |
45,8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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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 발행을 결의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다음 각목의 가액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18%를 최초 교환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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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교환대상주식(우리금융지주 기명식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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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환대상주식(우리금융지주 기명식 보통주)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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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대상 |
종류 |
주식회사 우리금융지주 기명식 보통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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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수 |
2,180,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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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총수 대비 |
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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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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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6년 03월 0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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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일 |
2029년 01월 2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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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교환청구를 하기 전에 교환대상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교환가액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교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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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후 교환가액 = 조정 전 교환가액 × [{A+(B×C/D)} / (A+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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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기발행주식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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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신발행주식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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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1주당 발행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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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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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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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환대상회사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교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교환되어 주식으로 교부 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교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교환가액을 조정한다. 교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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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 가목 내지 나목에 의하여 조정된 교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교환가액으로 하며, 각 교환사채의 교환으로 인하여 교부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교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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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교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 |
| 10. 청약일 |
2026년 02월 23일 |
| 11. 납입일 |
2026년 02월 23일 |
| 12. 대표주관회사 |
- |
| 13. 보증기관 |
- |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년 02월 13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5 |
| 불참 (명) |
1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6.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발행 |
|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 거래단위의 분할 및 병합 금지) |
| 17.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 |
|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
| 상환방식, 당해 교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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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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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본 건 교환사채의 발행을 위한 기타 세부 사항의 결정은 대표이사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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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본 건 교환사채의 발행은 발행회사가 교환대상회사에 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주요주주에 해당하지 않기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73조의3(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거래계획 보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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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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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
발행권면(전자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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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주주와의 관계 |
총액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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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
- |
50,00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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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진투자증권 주식회사 |
- |
50,00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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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
본 건 사채는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되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하며,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전매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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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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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상환자금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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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백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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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목* |
차입처 |
차입금액 |
차입일 |
만기일 |
이자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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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자금대출 |
국민은행 |
2,500 |
2023년 06월 23일 |
2026년 03월 23일 |
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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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자금대출 |
하나은행 |
7,500 |
2023년 08월 24일 |
2026년 02월 24일 |
5.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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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금대출 |
산업은행 |
20,000 |
2025년 02월 24일 |
2026년 02월 24일 |
3.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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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5-1회 공모사채 |
- |
35,000 |
2024년 04월 09일 |
2026년 04월 09일 |
4.1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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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화사채(FRN) |
우리은행 홍콩지점 |
39,885 |
2023년 05월 03일 |
2026년 05월 06일 |
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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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
부족자금은 회사의 자체자금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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