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

[네오펙트] [정정]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 (2023.11.01)

고품토 2023. 11. 1. 19:30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3년     10월     20일


회     사     명  : (주)네오펙트
대  표   이  사  : 반 호 영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업로 42, 판교제2테크노밸리
경기기업성장센터 801호
  (전  화)031-889-8521
  (홈페이지)http://www.neofect.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상 무 (성  명)양 동 석
  (전  화)070-8852-6770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4,288,164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25,692,943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4,999,999,224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1,166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1,295
기타주식 (원)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10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제2항에 의거하여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에 할인율 10%를 적용하여 발행가액을 결정함.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여 산정.)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제11조 제2항
9. 납입일 2023년 11월 02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3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3년 11월 17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3년 10월 20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1년간 전량 보호예수)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