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

[에이트원] [정정]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소액공모) (2023.10.27)

고품토 2023. 10. 27. 22:35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3년   10월   19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에이트원
대  표   이  사  : 이진엽
본 점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국제2로28번길34, 제3층 318호
(명지동, 에코팰리스)
  (전  화)02-852-1007
  (홈페이지)http://www.aiione.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대표이사 (성  명) 이 진 엽
  (전  화) 02-852-1007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1,410,437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1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83,448,078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999,999,833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709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787
기타주식 (원)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10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1항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정관 제 9조(신주인수권)제1항 2호
9. 납입일 2023년 11월 06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3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3년 11월 20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3년 10월 19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소액공모(10억원미만)유상증자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본 유상증자결정은 공모금액이 10억원 미만으로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0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 매출)에 의해 실시하는 소액 공모방식의 유상증자입니다.

2) 신주의 발행가액의 산정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1항에 의거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100분의 10이내의 할인율을 정하여야 하므로, 동규정에 의한 할인율을 적용했습니다. (호가단위 미만 절상)

3) 청약에 관한 사항
(1) 청약일: 2023년  10월 19일
(2) 주금납입장소: 기업은행 남구로지점
(3) 주식의 발행가액: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제1항에 의거하여, 청약일(2023년 10월 19일)전 제3거래일(2023년 10월 16일)부터 제5거래일(2023년 10월 12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10% 할인된 금액을 확정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4) 기타사항
(1) 청약 후 청약주식수가 배정주식에 미달하여 실권주식이 발행하는 경우에 미달된
 잔여 주식은 미발행 처리합니다.
(2) 유상증자 발행일정 및 신주 상장예정일은 예정일로서, 관계기간의 조정 또는
  협의과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기타 유상증자 발행에 관한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기준주가로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일 자거래량거래대금비고

2023년 10월 12일 320,945 247,876,171 청약일전 제5거래일
2023년 10월 13일 390,124 311,769,361 청약일전 제4거래일
2023년 10월 16일 221,649 174,984,221 청약일전 제3거래일
합 계 932,718 734,629,753 -
기준주가(가중산술평균주가) 787.6
할인율 또는 할증률 (%) -10
발행가액 709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9조[신주인수권]①이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정관 9조 2항에 의거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한 운영자금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 관계선정경위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배정주식수 (주)비 고

유앤디조합 제1호 - 회사의 경영목적 달성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납입가능시기, 투자의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 1,410,437 -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출자자수(명)대표이사(대표조합원)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최대주주(최대출자자)성명지분(%)성명지분(%)성명지분(%)

유앤디조합 제1호 4 김경신 50 - - 김경신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3년 결산기 -
자산총계 - 매출액 -
부채총계 - 당기순손익 -
자본총계 - 외부감사인 -
자본금 - 감사의견 -

출처  https://kind.krx.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