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 정 신 고 (보고) | ||||||||
| 2026년 02월 20일 | ||||||||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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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 2026년 01월 23일 | |||||||
| 3. 정정사항 | ||||||||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전 항목 | 납입일 변경 | (정정 전) | (정정 후) | |||||
| (정정 전) |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4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전환사채 |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10,000,000,000 |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769,990,000,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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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해외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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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KRW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 시설자금 (원) | - | ||||||
| 목적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3,000,000,000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7,000,000,000 | |||||||
| 기타자금 (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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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채의 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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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이자율 (%) | 3 | ||||||
| 만기이자율 (%) | 3 | |||||||
| 5. 사채만기일 | 2029년 02월 20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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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자지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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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채의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계산하며,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 매 3개월 단위 이자지급기일마다 본 사채의 발행금액에 제8호의 표면금리를 적용하여 산출한 연간 이자금액의 1/4을 분할 후급한다. 단,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되,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자지급기일은 아래와 같다. | |||||||
| 매년 02월 20일, 05월 20일, 08월 20일, 11월 20일 |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2029년 02월 20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9년 02월 20일에 원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상환기일로 하고, 상환기일 이후에는 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전환에 관한 | 전환비율 (%) | 100 | ||||||
| 사항 | 전환가액 (원/주) | 1,09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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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가액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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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채 발행을 위한 발행회사의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1), 2) 각 목의 가액 중 가장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을 최초 전환가액으로 하되, 호가단위 미만을 상위 호가로 절상하며, 전환가액이 액면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 | |||||||
| 1)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 ||||||||
| 2)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
| 전환에 따라 | 종류 | 주식회사 파라텍 기명식 보통주 | ||||||
| 발행할 주식 | 주식수 | 9,099,181 | ||||||
| 주식총수 대비 |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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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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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청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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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일 | 2027년 02월 20일 | ||||||
| 종료일 | 2029년 01월 20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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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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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하며 전환권 조정일은 다음과 같다. 단, 전환가액 조정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로 한다. | |||||||
|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 + (B × C ÷ D)} ÷ (A + B)] | ||||||||
| A : 기발행주식수, B : 신발행주식수, C : 1주당 발행가액, D : 시가 | ||||||||
|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 발행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1주당 발행가액"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한다. 또한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로 한다. | ||||||||
| 2)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 ||||||||
| 3)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 ||||||||
| 4) 위 1.목 내지 2.목, 3.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하고 높을 경우에는 그 높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상향 조정한다. 단, 전환가액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조정 후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이내로 한다. | ||||||||
| 5) 위 4목에 따른 전환가격의 최저 조정한도는 최초 전환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단,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 ||||||||
| 6) 본 목에 의한 전환가액의 조정은 중첩적으로 적용하며, 조정 후 전환가액 중 호가단위 미만은 상위 호가단위로 절상한다. | ||||||||
| 시가하락에 |
최저 조정가액 (원)
|
770
|
||||||
| 따른 | ||||||||
| 전환가액 |
최저 조정가액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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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 정관] 제17조(전환사채의 발행) | ||||||
| 조정 | ⑥ 증권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 “전환가액의 조정”조항에 의거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본조 제①항 제1호~제4호의 경우에는 전환가액 조정 최저한도를 액면금액까지로 할 수 있다. | |||||||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
-
|
|||||||
| 70% 미만으로 | ||||||||
| 조정가능한 잔여 | ||||||||
| 발행한도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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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옵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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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조 (사채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3.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않는다. | ||||||||
| 1)조기상환지급일별 조기상환 금액 | ||||||||
|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 | ||||||||
| 2027년 02월 20일 100.0000% | ||||||||
| 2027년 05월 20일 100.0000% | ||||||||
| 2027년 08월 20일 100.0000% | ||||||||
| 2027년 11월 20일 100.0000% | ||||||||
| 2028년 02월 20일 100.0000% | ||||||||
| 2028년 05월 20일 100.0000% | ||||||||
| 2028년 08월 20일 100.0000% | ||||||||
| 2028년 11월 20일 100.0000% | ||||||||
| 2)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 ||||||||
| 3) 조기상환 지급장소 : 우리은행 신반포지점 | ||||||||
| 4) 조기상환률 및 조기상환 청구기간 :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을 청구할 경우, 각 조기상환 지급일의 3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이하 “조기상환 청구기간”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발행회사에 본 사채의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의 경우 각 거래단위의 발행금액 전액에 대해서 조기상환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 ||||||||
| 구분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 | ||||||||
| 1차 2027-01-20~2027-02-10 2027-02-20 100.0000% | ||||||||
| 2차 2027-04-20~2027-05-10 2027-05-20 100.0000% | ||||||||
| 3차 2027-07-20~2027-08-10 2027-08-20 100.0000% | ||||||||
| 4차 2027-10-20~2027-11-10 2027-11-20 100.0000% | ||||||||
| 5차 2028-01-20~2028-02-10 2028-02-20 100.0000% | ||||||||
| 6차 2028-04-20~2028-05-10 2028-05-20 100.0000% | ||||||||
| 7차 2028-07-20~2028-08-10 2028-08-20 100.0000% | ||||||||
| 8차 2028-10-20~2028-11-10 2028-11-20 100.0000% | ||||||||
| 5) 조기상환 청구절차 : | ||||||||
| (1) 인수인은 조기상환지급일로부터 30일전부터 10일 전까지 발행회사에 대하여 조기 상환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의 뜻과 조기상환 청구금액, 조기상환지급일 등을 기재 한 서면)를 사채 | ||||||||
| 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사채권)와 함께 조기상환청구장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 ||||||||
| (2) 발행회사는 인수인이 달리 서면으로 조기상환 청구의 취소를 승인하지 않는 한, 서면에 기재된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청구 받은 부분에 해당하는 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 ||||||||
| 10. 합병 관련 사항 | - | |||||||
| 11. 청약일 | 2026년 01월 23일 | |||||||
| 12. 납입일 | 2026년 02월 20일 | |||||||
| 13. 납입방법 | 현금 | |||||||
| 14. 대표주관회사 | - | |||||||
| 15. 보증기관 | - | |||||||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 | |||||||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년 01월 23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 불참 (명) | 1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발행에 의한 발행 후 1년 이내 행사 및 분할금지 | |||||||
|
20. 본 건 전환사채의 취득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21.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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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 ||||||||
|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본 사채로 발행되는 신주로 인해 전환시 최대주주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 | 발행권면(전자등록) |
비고
|
|||
| 최대주주와의 | 6월이내 | 총액(원) | ||||||
| 관계 | 거래내역 및 | |||||||
| 계획 | ||||||||
| 인핸스 투자조합 | - | 납입능력 고려 | 해당사항 없음 | 10,000,000,000 | - | |||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
||||||||
|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
||||||||
|
명 칭
|
출자자수 | 대표이사 | 업무집행자 | 최대주주 | ||||
| (명) |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인핸스 투자조합
|
3
|
강창민 | - | - | - | 헤이먼 | 50 | |
| -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
| 회계연도 | - | 결산기 | 12 | |||||
| 자산총계 | - | 매출액 | - | |||||
| 부채총계 | - | 당기순손익 | - | |||||
| 자본총계 | - | 외부감사인 | - | |||||
| 자본금 | - | 감사의견 | - | |||||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ㆍ영업양수자금의 경우】
|
||||||||
|
자금용도
|
거래상대방
|
증권 | 증권 발행회사의 | 취득가격 | ||||
| 발행회사* | 사업내용 | 산정근거** | ||||||
|
(양수영업 주요내용)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 미정 | 미정 | - | - | ||||
| 주)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은 7,000,000,000원이며, 거래상대방은 현재 미정입니다. | ||||||||
| * 증권 발행회사는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의 경우에만 기재하며, 이 경우 증권 발행회사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을 아래 표에 기재한다. (단, 증권 발행회사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인 경우 제외) | ||||||||
| ** 외부평가를 받은 경우 평가기관명 및 평가일자, 평가결과 등을 포함하여 기재하되, 외부평가 등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외부평가 면제여부 및 그 근거를 기재하고 취득ㆍ양수가액을 산정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산출방법 및 근거 법령이 있으면 동 법령 기재) | ||||||||
|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
||||||||
|
(단위 : 백만원)
|
||||||||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 26년 | 27년 | 27년 이후 | 합계 | |||||
| 운영자금 | 운영ㆍ기타자금 | 3,000 | - | - | 3,000 | |||
| *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인건비, 재료비) | ||||||||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
| 전환 | 기발행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 전환(행사) | 전환(행사) | 비 | |
| (행사) | 미상환 | 가액(원) | 가능주식수(주) | 가능기간 | 고 | |||
| 가능 | 사채권 | 3 | 15,010,000,000 | 1,092 | 13,745,421 | 2025년 12월 12일 ~ 2027년 11월 12일 | - | |
| 주식 | - | - | - | - | - | - | ||
| 소계 | 15,010,000,000 | - | (A) | 13,745,421 |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10,000,000,000 | 1,099 | (B) | 9,099,181 | 2027년 02월 20일 ~ 2029년 01월 20일 | - | ||
| 합계 | 25,010,000,000 | - | 22,844,602 |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37,751,063 |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60.51 | |||||||
| (정정 후) |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4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전환사채 |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10,000,000,000 |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769,990,000,000 | |||||||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KRW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 시설자금 (원) | - | ||||||
| 목적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3,000,000,000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7,000,000,000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3 | ||||||
| 만기이자율 (%) | 3 | |||||||
| 5. 사채만기일 | 2029년 03월 20일 |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의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계산하며,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 매 3개월 단위 이자지급기일마다 본 사채의 발행금액에 제8호의 표면금리를 적용하여 산출한 연간 이자금액의 1/4을 분할 후급한다. 단,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되,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자지급기일은 아래와 같다. | |||||||
| 매년 03월 20일, 06월 20일, 09월 20일, 12월 20일 |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2029년 03월 20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9년 03월 20일에 원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상환기일로 하고, 상환기일 이후에는 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전환에 관한 | 전환비율 (%) | 100 | ||||||
| 사항 | 전환가액 (원/주) | 1,4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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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발행회사의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 호(법 제165조의6제1항제2호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로서 전환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부터 납입일까지의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의 가액 중 가장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을 전환가격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단, 전환가격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한다. | |||||||
| 1)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 | ||||||||
| 2)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
| 3)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본 사채' 청약일전(청약일이 없는 경우에는 납입일)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법 제165조의6제1항제2호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로서 전환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부터 납입일까지의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실제 납입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
| 전환에 따라 | 종류 | 주식회사 파라텍 기명식 보통주 | ||||||
| 발행할 주식 | 주식수 | 6,934,812 | ||||||
| 주식총수 대비 |
11.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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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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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청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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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일 | 2027년 03월 20일 | ||||||
| 종료일 | 2029년 02월 20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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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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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하며 전환권 조정일은 다음과 같다. 단, 전환가액 조정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로 한다. | |||||||
|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 + (B × C ÷ D)} ÷ (A + B)] | ||||||||
| A : 기발행주식수, B : 신발행주식수, C : 1주당 발행가액, D : 시가 | ||||||||
|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 발행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1주당 발행가액"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한다. 또한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로 한다. | ||||||||
| 2)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 ||||||||
| 3)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 ||||||||
| 4) 위 1.목 내지 2.목, 3.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하고 높을 경우에는 그 높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상향 조정한다. 단, 전환가액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조정 후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이내로 한다. | ||||||||
| 5) 위 4목에 따른 전환가격의 최저 조정한도는 최초 전환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단,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 ||||||||
| 6) 본 목에 의한 전환가액의 조정은 중첩적으로 적용하며,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
| 시가하락에 |
최저 조정가액 (원)
|
1,010
|
||||||
| 따른 | ||||||||
| 전환가액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당사 정관] 제17조(전환사채의 발행) | ||||||
| 조정 | ⑥ 증권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 “전환가액의 조정”조항에 의거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본조 제①항 제1호~제4호의 경우에는 전환가액 조정 최저한도를 액면금액까지로 할 수 있다. | |||||||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
-
|
|||||||
| 70% 미만으로 | ||||||||
| 조정가능한 잔여 | ||||||||
| 발행한도 (원)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제 4 조 (사채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3.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않는다. | ||||||||
| 1)조기상환지급일별 조기상환 금액 | ||||||||
|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 | ||||||||
| 2027년 03월 20일 100.0000% | ||||||||
| 2027년 06월 20일 100.0000% | ||||||||
| 2027년 09월 20일 100.0000% | ||||||||
| 2027년 12월 20일 100.0000% | ||||||||
| 2028년 03월 20일 100.0000% | ||||||||
| 2028년 06월 20일 100.0000% | ||||||||
| 2028년 09월 20일 100.0000% | ||||||||
| 2028년 12월 20일 100.0000% | ||||||||
| 2)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 ||||||||
| 3) 조기상환 지급장소 : 우리은행 신반포지점 | ||||||||
| 4) 조기상환률 및 조기상환 청구기간 :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을 청구할 경우, 각 조기상환 지급일의 3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이하 “조기상환 청구기간”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발행회사에 본 사채의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의 경우 각 거래단위의 발행금액 전액에 대해서 조기상환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 ||||||||
| 구분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 | ||||||||
| 1차 2027-02-20~2027-03-10 2027-03-20 100.0000% | ||||||||
| 2차 2027-05-20~2027-06-10 2027-06-20 100.0000% | ||||||||
| 3차 2027-08-20~2027-09-10 2027-09-20 100.0000% | ||||||||
| 4차 2027-11-20~2027-12-10 2027-12-20 100.0000% | ||||||||
| 5차 2028-02-20~2028-03-10 2028-03-20 100.0000% | ||||||||
| 6차 2028-05-20~2028-06-10 2028-06-20 100.0000% | ||||||||
| 7차 2028-08-20~2028-09-10 2028-09-20 100.0000% | ||||||||
| 8차 2028-11-20~2028-12-10 2028-12-20 100.0000% | ||||||||
| 5) 조기상환 청구절차 : | ||||||||
| (1) 인수인은 조기상환지급일로부터 30일전부터 10일 전까지 발행회사에 대하여 조기 상환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의 뜻과 조기상환 청구금액, 조기상환지급일 등을 기재 한 서면)를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사채권)와 함께 조기상환청구장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 ||||||||
| (2) 발행회사는 인수인이 달리 서면으로 조기상환 청구의 취소를 승인하지 않는 한, 서면에 기재된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청구 받은 부분에 해당하는 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 ||||||||
| 10. 합병 관련 사항 | - | |||||||
| 11. 청약일 | 2026년 01월 23일 | |||||||
| 12. 납입일 | 2026년 03월 20일 | |||||||
| 13. 납입방법 | 현금 | |||||||
| 14. 대표주관회사 | - | |||||||
| 15. 보증기관 | - | |||||||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 | |||||||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년 01월 23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 불참 (명) | 1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발행에 의한 발행 후 1년 이내 행사 및 분할금지 | |||||||
|
20. 본 건 전환사채의 취득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21.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
|
|||||||
|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 ||||||||
|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본 사채로 발행되는 신주로 인해 전환시 최대주주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 | 발행권면(전자등록) |
비고
|
|||
| 최대주주와의 | 6월이내 | 총액(원) | ||||||
| 관계 | 거래내역 및 | |||||||
| 계획 | ||||||||
| 인핸스 투자조합 | - | 납입능력 고려 | 해당사항 없음 | 10,000,000,000 | - | |||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
||||||||
|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
||||||||
|
명 칭
|
출자자수 | 대표이사 | 업무집행자 | 최대주주 | ||||
| (명) |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인핸스 투자조합
|
3
|
강창민 | - | - | - | 헤이먼 | 50 | |
| -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
| 회계연도 | - | 결산기 | 12 | |||||
| 자산총계 | - | 매출액 | - | |||||
| 부채총계 | - | 당기순손익 | - | |||||
| 자본총계 | - | 외부감사인 | - | |||||
| 자본금 | - | 감사의견 | - | |||||
| 조달방법 | 출자 | 조성경위 | 조합원 출자 | |||||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ㆍ영업양수자금의 경우】
|
||||||||
|
자금용도
|
거래상대방
|
증권 | 증권 발행회사의 | 취득가격 | ||||
| 발행회사* | 사업내용 | 산정근거** | ||||||
|
(양수영업 주요내용)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 미정 | 미정 | - | - | ||||
| 주)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은 7,000,000,000원이며, 거래상대방은 현재 미정입니다. | ||||||||
| * 증권 발행회사는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의 경우에만 기재하며, 이 경우 증권 발행회사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을 아래 표에 기재한다. (단, 증권 발행회사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인 경우 제외) | ||||||||
| ** 외부평가를 받은 경우 평가기관명 및 평가일자, 평가결과 등을 포함하여 기재하되, 외부평가 등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외부평가 면제여부 및 그 근거를 기재하고 취득ㆍ양수가액을 산정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산출방법 및 근거 법령이 있으면 동 법령 기재) | ||||||||
|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
||||||||
|
(단위 : 백만원)
|
||||||||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 26년 | 27년 | 27년 이후 | 합계 | |||||
| 운영자금 | 운영ㆍ기타자금 | 3,000 | - | - | 3,000 | |||
| *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인건비, 재료비) | ||||||||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
| 전환 | 기발행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 전환(행사) | 전환(행사) | 비 | |
| (행사) | 미상환 | 가액(원) | 가능주식수(주) | 가능기간 | 고 | |||
| 가능 | 사채권 | - | - | - | - | - | - | |
| 주식 | 소계 | - | - | (A) | - |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10,000,000,000 | 1,442 | (B) | 6,934,812 | 2027년 03월 20일 ~ 2029년 02월 20일 | - | ||
| 합계 | 10,000,000,000 | - | 6,934,812 |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52,246,331 |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13.28 | |||||||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
|
|
||||||||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년 02월 20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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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사 명 : | 주식회사 파라텍 | |||||||
| 대 표 이 사 : | 박 선 기 | |||||||
| 본 점 소 재 지 : | 충청남도 서산시 수석산업로 51(수석동) | |||||||
| (전 화) 02-3780-8700 | ||||||||
| (홈페이지)http://www.paratech.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대표이사 |
(성 명) 박 선 기
|
||||||
| (전 화) 02-3780-8700 |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4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전환사채 |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10,000,000,000 |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769,990,000,000 | |||||||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KRW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 시설자금 (원) | - | ||||||
| 목적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3,000,000,000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7,000,000,000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3 | ||||||
| 만기이자율 (%) | 3 | |||||||
| 5. 사채만기일 | 2029년 03월 20일 |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의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계산하며,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 매 3개월 단위 이자지급기일마다 본 사채의 발행금액에 제8호의 표면금리를 적용하여 산출한 연간 이자금액의 1/4을 분할 후급한다. 단,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되,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자지급기일은 아래와 같다. | |||||||
| 매년 03월 20일, 06월 20일, 09월 20일, 12월 20일 |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2029년 03월 20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9년 03월 20일에 원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상환기일로 하고, 상환기일 이후에는 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전환에 관한 | 전환비율 (%) | 100 | ||||||
| 사항 | 전환가액 (원/주) | 1,442 |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발행회사의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 호(법 제165조의6제1항제2호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로서 전환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부터 납입일까지의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의 가액 중 가장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을 전환가격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단, 전환가격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한다. | |||||||
| 1)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 | ||||||||
| 2)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
| 3)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본 사채' 청약일전(청약일이 없는 경우에는 납입일)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법 제165조의6제1항제2호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로서 전환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부터 납입일까지의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실제 납입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
| 전환에 따라 | 종류 | 주식회사 파라텍 기명식 보통주 | ||||||
| 발행할 주식 | 주식수 | 6,934,812 | ||||||
| 주식총수 대비 |
11.72
|
|||||||
| 비율(%)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7년 03월 20일 | ||||||
| 종료일 | 2029년 02월 20일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1)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하며 전환권 조정일은 다음과 같다. 단, 전환가액 조정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로 한다. | |||||||
|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 + (B × C ÷ D)} ÷ (A + B)] | ||||||||
| A : 기발행주식수, B : 신발행주식수, C : 1주당 발행가액, D : 시가 | ||||||||
|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 발행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1주당 발행가액"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한다. 또한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로 한다. | ||||||||
| 2)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 ||||||||
| 3)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 ||||||||
| 4) 위 1.목 내지 2.목, 3.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하고 높을 경우에는 그 높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상향 조정한다. 단, 전환가액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조정 후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이내로 한다. | ||||||||
| 5) 위 4목에 따른 전환가격의 최저 조정한도는 최초 전환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단,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 ||||||||
| 6) 본 목에 의한 전환가액의 조정은 중첩적으로 적용하며,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
| 시가하락에 |
최저 조정가액 (원)
|
1,010
|
||||||
| 따른 | ||||||||
| 전환가액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당사 정관] 제17조(전환사채의 발행) | ||||||
| 조정 | ⑥ 증권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 “전환가액의 조정”조항에 의거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본조 제①항 제1호~제4호의 경우에는 전환가액 조정 최저한도를 액면금액까지로 할 수 있다. | |||||||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
-
|
|||||||
| 70% 미만으로 | ||||||||
| 조정가능한 잔여 | ||||||||
| 발행한도 (원)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제 4 조 (사채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3.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않는다. | ||||||||
| 1)조기상환지급일별 조기상환 금액 | ||||||||
|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 | ||||||||
| 2027년 03월 20일 100.0000% | ||||||||
| 2027년 06월 20일 100.0000% | ||||||||
| 2027년 09월 20일 100.0000% | ||||||||
| 2027년 12월 20일 100.0000% | ||||||||
| 2028년 03월 20일 100.0000% | ||||||||
| 2028년 06월 20일 100.0000% | ||||||||
| 2028년 09월 20일 100.0000% | ||||||||
| 2028년 12월 20일 100.0000% | ||||||||
| 2)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 ||||||||
| 3) 조기상환 지급장소 : 우리은행 신반포지점 | ||||||||
| 4) 조기상환률 및 조기상환 청구기간 :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을 청구할 경우, 각 조기상환 지급일의 3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이하 “조기상환 청구기간”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발행회사에 본 사채의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의 경우 각 거래단위의 발행금액 전액에 대해서 조기상환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 ||||||||
| 구분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 | ||||||||
| 1차 2027-02-20~2027-03-10 2027-03-20 100.0000% | ||||||||
| 2차 2027-05-20~2027-06-10 2027-06-20 100.0000% | ||||||||
| 3차 2027-08-20~2027-09-10 2027-09-20 100.0000% | ||||||||
| 4차 2027-11-20~2027-12-10 2027-12-20 100.0000% | ||||||||
| 5차 2028-02-20~2028-03-10 2028-03-20 100.0000% | ||||||||
| 6차 2028-05-20~2028-06-10 2028-06-20 100.0000% | ||||||||
| 7차 2028-08-20~2028-09-10 2028-09-20 100.0000% | ||||||||
| 8차 2028-11-20~2028-12-10 2028-12-20 100.0000% | ||||||||
| 5) 조기상환 청구절차 : | ||||||||
| (1) 인수인은 조기상환지급일로부터 30일전부터 10일 전까지 발행회사에 대하여 조기 상환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의 뜻과 조기상환 청구금액, 조기상환지급일 등을 기재 한 서면)를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사채권)와 함께 조기상환청구장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 ||||||||
| (2) 발행회사는 인수인이 달리 서면으로 조기상환 청구의 취소를 승인하지 않는 한, 서면에 기재된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청구 받은 부분에 해당하는 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 ||||||||
| 10. 합병 관련 사항 | - | |||||||
| 11. 청약일 | 2026년 01월 23일 | |||||||
| 12. 납입일 | 2026년 03월 20일 | |||||||
| 13. 납입방법 | 현금 | |||||||
| 14. 대표주관회사 | - | |||||||
| 15. 보증기관 | - | |||||||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 | |||||||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년 01월 23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 불참 (명) | 1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발행에 의한 발행 후 1년 이내 행사 및 분할금지 | |||||||
|
20. 본 건 전환사채의 취득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21.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
|
|||||||
|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 ||||||||
|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본 사채로 발행되는 신주로 인해 전환시 최대주주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 | 발행권면(전자등록) |
비고
|
|||
| 최대주주와의 | 6월이내 | 총액(원) | ||||||
| 관계 | 거래내역 및 | |||||||
| 계획 | ||||||||
| 인핸스 투자조합 | - | 납입능력 고려 | 해당사항 없음 | 10,000,000,000 | - | |||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
||||||||
|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
||||||||
|
명 칭
|
출자자수 | 대표이사 | 업무집행자 | 최대주주 | ||||
| (명) |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인핸스 투자조합
|
3
|
강창민 | - | - | - | 헤이먼 | 50 | |
| -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
| 회계연도 | - | 결산기 | 12 | |||||
| 자산총계 | - | 매출액 | - | |||||
| 부채총계 | - | 당기순손익 | - | |||||
| 자본총계 | - | 외부감사인 | - | |||||
| 자본금 | - | 감사의견 | - | |||||
| 조달방법 | 출자 | 조성경위 | 조합원 출자 | |||||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ㆍ영업양수자금의 경우】
|
||||||||
|
자금용도
|
거래상대방
|
증권 | 증권 발행회사의 | 취득가격 | ||||
| 발행회사* | 사업내용 | 산정근거** | ||||||
|
(양수영업 주요내용)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 미정 | 미정 | - | - | ||||
| 주)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은 7,000,000,000원이며, 거래상대방은 현재 미정입니다. | ||||||||
| * 증권 발행회사는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의 경우에만 기재하며, 이 경우 증권 발행회사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을 아래 표에 기재한다. (단, 증권 발행회사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인 경우 제외) | ||||||||
| ** 외부평가를 받은 경우 평가기관명 및 평가일자, 평가결과 등을 포함하여 기재하되, 외부평가 등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외부평가 면제여부 및 그 근거를 기재하고 취득ㆍ양수가액을 산정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산출방법 및 근거 법령이 있으면 동 법령 기재) | ||||||||
|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
||||||||
|
(단위 : 백만원)
|
||||||||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 26년 | 27년 | 27년 이후 | 합계 | |||||
| 운영자금 | 운영ㆍ기타자금 | 3,000 | - | - | 3,000 | |||
| *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인건비, 재료비) | ||||||||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
| 전환 | 기발행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 전환(행사) | 전환(행사) | 비 | |
| (행사) | 미상환 | 가액(원) | 가능주식수(주) | 가능기간 | 고 | |||
| 가능 | 사채권 | - | - | - | - | - | - | |
| 주식 | 소계 | - | - | (A) | - |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10,000,000,000 | 1,442 | (B) | 6,934,812 | 2027년 03월 20일 ~ 2029년 02월 20일 | - | ||
| 합계 | 10,000,000,000 | - | 6,934,812 |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52,246,331 |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13.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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