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환가액의 조정 | ||||||
|
1.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상장여부 | 조정전 전환가액 (원) | 조정후 전환가액 (원) | ||
| 12 | 비상장 | 904 | 633 | |||
|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
|
회차 | 미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통화단위) | 조정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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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2,000,000,000 | KRW : South-Korean Won | 2,212,389 | 3,159,557 | ||
| 3. 조정사유 | 시가에 의한 전환가액 하향 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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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정근거 및 방법
|
1. 조정근거 | |||||
| 1) 본 사채 발행 후 매 7개월이 경과한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 ||||||
| 2) 전환가액을 하향조정한 이후, 산정한 시가산정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높은 경우, 높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 이내로 한다. | ||||||
| 3)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상위 원단위로 절상한다. | ||||||
| 2. 조정방법 | ||||||
| (A)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652.75원 | ||||||
| (B)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599.51원 | ||||||
| (C)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596.34원 | ||||||
| (D) 산술평균((A+B+C)/3) : 616.20원 | ||||||
| (E) 기준주가(MAX(C,D)) : 616.20원 | ||||||
| (F) 전환가액 한도 : 상향 904원 / 하향 633원 | ||||||
| (G) 조정 전 전환가액: 904원 | ||||||
| (H) 조정 후 전환가액: 633원 (하한한도) | ||||||
| 5. 조정가액 적용일 | 2026-02-19 |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내용은 계약 당시 전환가액의 조정에 의한 변경으로 별도의 이사회 결의를 하지 않음 | |||||
|
※ 관련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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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5 전환사채권발행결정 | |||||
| 2025-07-17 전환사채권발행결정 | ||||||
| 2025-07-17 증권 발행결과(자율공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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