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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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년 2월 19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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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사 명 : | 모바일어플라이언스 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김 진 영, 심 동 민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 안양 동안구 시민대로 401 , 1701~1706호 | ||||||
| (전 화) 031-421-8071 | |||||||
| (홈페이지) http://www.mobileappliance.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전 무 | (성 명) 김동일 | |||||
| (전 화) 031-421-8071 | |||||||
| 유상증자 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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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주의 종류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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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주식 (주) | 4,675,324 | |||||
| 기타주식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 보통주식 (주) | 32,552,861 | |||||
| 발행주식총수 (주) | 기타주식 (주)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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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금조달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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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자금 (원) |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8,999,998,700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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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자금 (원)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
| 정관의 근거 | - | ||||||
| 주식의 내용 | - | ||||||
| 기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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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주 발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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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주식 (원) | 1,925 | |||||
| 기타주식 (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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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준주가
|
보통주식 (원) | 2,138 | |||||
| 기타주식 (원) | - | ||||||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
|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10 |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8조 제1항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당사 정관 제10조에 의거 | ||||||
| 9. 납입일 | 2026년 04월 28일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5년 12월 31일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6년 05월 29일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
해당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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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지 여부 | |||||||
| - 납입예정 주식의 | 현물출자가액(원) | - | |||||
| 현물출자 가액 | 당사 최근사업연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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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총액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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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년 02월 19일 | ||||||
| - 사외이사 | 참석 (명) | 1 | |||||
| 참석여부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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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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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 전매제한조치 | ||||||
| (주권 상장일로부터 1년간 보호예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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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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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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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발행가액 결정방법 | |||||||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2항에 따라 본 신주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액으로 하여 산출된 가액에 할인율 10%를 적용하여 산정한 발행가액임(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 |||||||
| 2) 기타사항 | |||||||
| ① 본 유상증자 계획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 ② 기타 본 신주 발행과 관련된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른 일정의 변경을 포함하여 | |||||||
| 구체적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 |||||||
| 3) 보호예수에 관한 사항 | |||||||
|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2항 제1호 전매제한조치 이행에 따라 상기 신주권교부일에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고 그 예탁일부터 1년간(매매의 예약 등을 포함) 해당 증권을 인출하거나 매각을 제한함 | |||||||
| 4) 상기 일정은 관계 기관의 협의 과정 및 선행조건의 이행 결과에 따라 취소 및 정정될수 있음 | |||||||
| 5) 기준주가 세부 산출내역 | |||||||
|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 |||||||
| (단위 : 주,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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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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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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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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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산술 | ||||
| 평균주가 | |||||||
|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 28,428,227 | 63,373,305,935 | 2,229 | ||||
|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 707,694 | 1,541,486,170 | 2,178 | ||||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 345,403 | 738,407,328 | 2,138 | ||||
| (A),(B),(C)의 산술평균주가(D) | 2,182 | ||||||
|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 2,138 | ||||||
|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10 | ||||||
| 발행가액 | 1,9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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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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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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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0 조 (신주인수권) |
운영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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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 |||||||
|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 |||||||
|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
| 2.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
|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 |||||||
| 4.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
|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
|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
| 7. 주권을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 및 제3의 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 |||||||
| ③ 제2항 각 호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
| ④ 주주가 신주인수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상실한 경우와 신주발행에 있어서 단주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
|
【제3자배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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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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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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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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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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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 26년 | - | - | 합계 | ||||
| 운영자금 | 원재료비, 연구개발비 및 인건비등 일반 관리비용 | 9,000 | - | - | 9,000 |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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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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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주주와의 관계 | |||||||
| 에어로스페이스코리아 조합 | - | 사업, 경영상 목적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 시기를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 | 3,116,883 | - | ||
| 주식회사 에런비 | - | 사업, 경영상 목적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 시기를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 | 1,558,441 | - | ||
|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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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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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 칭
|
출자자수 | 대표이사 | 업무집행자 | 최대주주 | |||
| (명) |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에어로스페이스코리아 조합
|
1
|
정복희 | 100 | - | - | 정복희 | 100 |
| -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
| 회계연도 | - | 결산기 | - | ||||
| 자산총계 | - | 매출액 | - | ||||
| 부채총계 | - | 당기순손익 | - | ||||
| 자본총계 | - | 외부감사인 | - | ||||
| 자본금 | - | 감사의견 | - | ||||
| 주) 제3자배정 대상자인 에어로스페이스코리아 조합은 2025년 12월 신설되어 재무사항 관련 자료가 미작성 되었습니다. | |||||||
|
(3) 투자조합 등 단체의 주요출자자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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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근거 | 최근결산기 | 주요출자자(10% 이상) |
비고
|
||||
| 법률 | 재산총액 | 성명 | 지분(%) | ||||
| - | - | - | - | - | |||
|
(4) 투자조합 등 단체의 대표조합원 등의 다른회사 등기임원 경력
|
|||||||
|
성 명
|
회사 정보 | 임원 이력 |
비고
|
||||
|
회사명
|
상장 | 상장 |
직위
|
선임일
|
퇴임일
|
||
| 여부 | 폐지일 | ||||||
| - | - | - | - | - | - | - | - |
|
(5) 투자조합 등 단체의 대표조합원 등의 다른회사 최대주주 이력
|
|||||||
|
성 명
|
회사 정보 | 최대주주 이력 |
비고
|
||||
|
회사명
|
상장 | 상장 |
시작일
|
종료일
|
|||
| 여부 | 폐지일 | ||||||
| - | - | - | - | - | - | - | |
|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
|||||||
|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
|||||||
|
명 칭
|
출자자수 | 대표이사 | 업무집행자 | 최대주주 | |||
| (명) |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주식회사 에런비
|
2
|
정준호 | 50 | - | - | 정준호 | 50 |
| 황도현 | 50 | - | - | 황도현 | 50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
| 회계연도 | - | 결산기 | - | ||||
| 자산총계 | - | 매출액 | - | ||||
| 부채총계 | - | 당기순손익 | - | ||||
| 자본총계 | - | 외부감사인 | - | ||||
| 자본금 | - | 감사의견 | - | ||||
| 주) 제3자배정 대상자인 주식회사 에런비는 2026년 1월 설립되어 재무사항 관련 자료가 미작성 되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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